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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조승래 의원 발의 '카톡먹통방지법', 과방위 소위 통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카카오 먹통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대표 발의한 이른바 '카톡먹통방지법'(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국가의 재난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데이터센터와 주요 온라인 서비스가 정부의 재난관리계획에 포함되면 재난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고 신속히 수습·복구하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이번에 소위를 통과한 방발기본법은 조승래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박성중·최승재 의원 등 여야 공통으로 발의한 개정안이다. 민주당은 지난 1일 카톡먹통방지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조승래 의원은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초유의 통신서비스 중단 사태가 재발하지 않고, 발생하더라도 신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소속 정당을 떠나 정부와 국회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며 "과방위는 국회법이 정하는 대로 매월 3회 이상 법안소위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2.11.15 17:49
IT

통신서비스 2시간 멈추면 요금 10배 배상…KT 장애 교훈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통신서비스 이용자 피해 구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주요 통신사(SKT·SKB·KT·LGU+) 이용약관을 개선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주요 통신사의 이용약관을 보면, 연속 3시간(1개월 누적 6시간) 이상 서비스 중단 시 초고속인터넷은 해당 서비스 요금의 6배, 이동전화는 8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KT의 유·무선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마비됐던 사고 이후 바뀐 통신 이용 환경을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방통위는 작년 11월부터 이용약관상 손해배상 기준 등 제도 개선을 위해 주요 통신사와 협의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 먼저 손해배상의 기준 시간은 단축되고 금액은 확대된다. 초고속인터넷 및 이동전화 서비스 제공이 연속 2시간 이상 중단돼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장애시간 요금의 10배를 받을 수 있다. 통신망의 고도화와 스마트폰의 도입 및 통신서비스 이용 방식 변화 등에 더해 통신서비스 제공 중단 시 소요되는 복구 시간과 전기통신사업법 규정과의 정합성, 국내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또 통신서비스 장애가 발생하면 이용자의 신청이 없어도 다음 달 자동으로 요금 반환이 이뤄진다. 이용자가 직접 신청해 하는 손해배상과 달리, 요금 반환은 이용자의 신청 없이 통신서비스 중단 일수에 따라 월정액 요금의 일부를 반환(또는 감면해 부과)해야 하지만,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다음 달에 자동으로 반환된다는 점을 이용약관에 명시하도록 했다. 통신사 홈페이지와 고객센터 앱의 통신서비스 제공 중단 및 손해배상 안내는 강화된다. 현재 통신서비스 중단 사고 발생 시 통신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 앱에서 서비스 중단에 대한 정보를 찾기가 쉽지 않다. 손해배상 청구 절차나 양식에 대한 안내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 앱에 별도의 메뉴를 신설해 이용자가 통신서비스 중단 사고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이용약관 개정은 주요 통신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고 절차를 거쳐 사업자별로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7월 중 시행할 예정이며, 홈페이지 개편은 8월 중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2.06.24 13:59
경제

소비자원, "커넥티드카 서비스, 통신 장애 시 손해배상 기준 미흡"

최근 자동차와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커넥티드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통신장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도 손해배상 수준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2018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약 4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커넥티드카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이 총 146건 접수됐다고 29일 밝혔다. 불만 유형으로는 서비스 장애와 사후서비스(AS) 지연 등 '품질·AS' 불만이 35.6%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해지 안내 미흡 등 '계약 관련' 불만이 24.7%, '서비스 잔여 무료 제공 기간 승계 불가'와 관련된 불만이 17.8%였다. 소비자원이 현대차와 기아·쌍용차·르노삼성·BMW·벤츠·아우디 등 7개 자동차 회사의 8개 커넥티드카 서비스(현대차 2개 서비스) 실태를 조사한 결과 3개 서비스는 이용 약관에 통신망 장애 등에 따른 서비스 중단 때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지 않고 있었다.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한 경우에도 5개 서비스 중 4개 서비스는 소비자가 서비스를 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이용요금의 2~3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액을 한정했다. 이는 이용요금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최저 손해배상액으로 정한 일반 이동통신 서비스의 손해배상 기준보다 미흡한 수준이다. 또 조사대상 8개 서비스 모두 신규 차량 구매 때 커넥티드카 서비스를 일정 기간 무료로 제공했지만, 이 중 4개 서비스는 무료 제공 기간이 남은 차량을 중고로 구매하더라도 잔여 무료 제공 기간이 승계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차량 매각이나 폐차 등 서비스 해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소비자가 직접 해지 신청을 해야 하지만 4개 서비스는 홈페이지에서 해지 방법이나 해지 때 주의할 점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계약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정보 제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커넥티드카 서비스 사업자에 대해 통신망 장애로 인해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손해배상 기준을 이동통신서비스업 수준으로 개선할 것과 중고차에 대한 서비스 잔여 무료 제공 기간 승계 활성화 등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1.12.29 16:36
생활/문화

KT 갤노트20 사전예약자 개통 지연에 과징금 1억6000만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14일 신규 출시 단말기 사전예약자의 개통을 지연한 KT에 과징금 1억6499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KT는 신규 출시 단말기인 갤럭시 노트20 사전예약 기간(2020년 8월 7~13일)에 약 7만2840명의 가입자를 유치하고, 그중 1만9465명(26.7%)의 이용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1~6일까지 개통을 지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KT 본사의 일방적인 영업정책 지시를 통해 단말기 개통을 지연한 이용자가 4491명(6.2%), 대리점의 장려금 판매수익이 불리하다는 임의적 이유로 단말기 개통을 지연한 이용자가 1만4974명(20.6%)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KT가 이용자에게 상세한 설명이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단말기 개통을 지연한 행위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의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가입·이용을 제한 또는 중단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동통신 단말기 개통을 지연하는 행위는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1.04.14 11:24
생활/문화

"올 설엔 온택트 세배하세요"…이통 3사, 무료 영상통화 지원

국내 이동통신 3사(SKT·KT·LGU+)가 정부와 손잡고 비대면 설을 뒷받침한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은 9일 이통 3사 대표와 온라인 간담회를 갖고, 설 민생 안정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통신 분야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통 3사는 이번 설 명절 고향에 방문하지 못하는 국민이 온라인으로 설 인사를 보낼 수 있도록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영상통화를 무료로 제공한다. 영상통화가 가능한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누구나 요금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선불폰을 제외한 알뜰폰 이용자도 쓸 수 있다. 또 이통 3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지원 방안도 내놨다. 소상공인 전용 상품(SKT(SKB) 성공드림플러스·KT 소호성공팩·LGU+ 우리가게패키지)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별도로 신청하면 이동전화 데이터를 2달에 걸쳐 100GB(월 50GB)를 추가로 받는다. 숙박업, PC방 등의 사업주가 고객 감소 등으로 업장에서 이용하는 통신서비스(초고속인터넷‧전용회선 등)의 일시 정지를 신청할 경우, 그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연장한다. 이밖에 이동전화 요금 연체로 휴대폰 사용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 명절이 포함된 2월과 3월에는 중지를 유예한다. 신청 시 미납 요금에 대한 분할 납부 안내도 병행한다.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이 신청하면 스마트폰으로 EBS 등의 교육 콘텐트를 데이터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부가서비스도 연중 선보여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격차 완화에 기여한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통신 분야 지원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 일상과 경제의 단순한 회복을 넘어 모두가 함께 누리는 포용사회 실현을 위한 큰 발걸음"이라고 말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1.02.09 15:12
생활/문화

넷플릭스법 10일부터 시행…일평균 이용자 100만 이상 대상

10일부터 구글과 페이스북·넷플릭스·네이버·카카오 등 국내외 대형 콘텐트 제공사업자(CP)들은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이런 내용을 담은 이른바 '넷플릭스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일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치 적용대상 및 세부 조치사항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올해 6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을 신설, 적용대상이 되는 기준과 필요한 조치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했다.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사회적 활동에 영향이 큰 국내외 사업자를 포함하면서 대상은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 기준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전년도 말 3개월간의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이 각각 100만명 이상이면서, 전체 국내 트래픽 양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를 적용대상으로 정했다. 1%는 약 3만5000명이 하루 종일 HD급 동영상을 시청할 때 발생하는 트래픽이다.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자들은 서비스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이용환경(단말, ISP 등)에 차별 없이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기술적 오류와 과도한 트래픽 집중에 대응해야 한다. 트래픽 경로 변경 등의 행위를 하기 전에는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사전에 알려야 한다.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에 관한 조치사항은 온라인·ARS 시스템 확보, 서비스 사전점검·일시중단·속도저하 등 상담 제공을 위한 연락처 고지, 유료서비스의 합리적인 결제수단 지원 등으로 정했다. 또 장애·중단 등 서비스에 이상이 생겼을 때는 안정성 확보 이행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 요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적용대상 사업자들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용자 편익 증진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0.12.01 15:51
경제

토종 공룡 OTT ‘웨이브’ 내달 출범…넷플릭스와 경쟁 예고

넷플릭스에 맞설 한국 공룡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내달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 OTT ‘옥수수’와 지상파 3사 통합 OTT ‘푹(POOQ)’의 통합법인 합병을 조건부 승인했다. SK텔레콤의 콘텐트연합플랫폼 주식취득과 콘텐트연합플랫폼의 SK브로드밴드 OTT 사업부문 양수 건을 심사한 결과, 기업결합을 승인하되 OTT 시장 경쟁제한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한 것. 통합법인은 ‘웨이브’라는 이름으로 오는 9월 탄생한다. 웨이브는 1000만명이 넘는 가입자를 두며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킬러 콘텐트를 발굴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바탕으로 SK텔레콤 OTT 옥수수(950만명), 지상파 3사 OTT 푹(300만명)이 합쳐져 외형상 국내에서 최대 가입자 규모의 OTT로 출범하는 웨이브는 국내 가입자 약 180만명 수준의 넷플릭스와 겨루게 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옥수수의 월간 실사용자수(MAU)는 약 329만명, 푹의 MAU는 약 85만명 규모다. 두 서비스가 합쳐지면 최근 한국 시장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넷플릭스, 유튜브 등 글로벌 서비스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토종 기업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받아왔다. SK텔레콤과 지상파 3사는 양측의 자본과 콘텐트를 합쳐 국산 미디어 플랫폼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유통망 확대 등으로 글로벌 시장까지 공략한다는 취지로 합병을 결정했다. 공정위의 이번 승인에 따라 SK텔레콤은 콘텐트연합플랫폼이 진행하는 900억원 규모 유상증자에 참여, 통합법인의 지분 30%를 확보한다. 나머지 70%는 지상파 3사가 같은 비율로 나눠 보유한다. 대신 공정위는 통합법인과 지상파 방송사의 콘텐트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해 지상파 방송 3사에게 다른 OTT 사업자와의 기존 지상파 방송 VOD 공급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 또는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통합법인의 국내 OTT 시장 점유율이 44.7%에 육박해 시장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또 공정위는 지상파 방송3사가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무료로 제공 중인 지상파 실시간 방송의 중단 또는 유료 전환을 금지하기로 했다. SK텔레콤의 이동통신서비스 또는 SK브로드밴드의 IPTV를 이용하지 않는 소비자의 결합당사회사 OTT 가입을 제한하는 행위도 막았다. 공정위는 “OTT 사업자와 콘텐트 공급업자 간 수직결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콘텐트 구매선 봉쇄 등을 차단해 OTT 시장의 혁신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19.08.20 15:33
생활/문화

LGU+, 잇단 불법 영업 제재…실적 악영향 부메랑 되나

이동통신사인 LG유플러스가 잇따라 불업 영업으로 정부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국방부 직원에 대한 뇌물죄가 확정돼 공공기관 입찰이 불허됐고, 이용약관을 신고하지 않고 사물인터넷(IoT) 상품을 팔다가 적발됐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을 어겨서 신규 가입 중단이나 수십억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기도 했다. 길게는 2년 전에 불거진 문제 등이 최근에서야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 하지만 일부에서는 LG유플러스의 공격적인 경영이 탈을 내고 있는 것이라며 취임 1년째를 맞은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의 향후 실적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 뇌물에 단통법 등 실정법 위반 줄줄이12일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국방부 직원에 뇌물을 준 것이 인정돼 내년 2월 중순까지 국내 모든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LG유플러스는 지난 2012년 국방부로부터 육군 담당관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근거로 3개월 간 부정당 업자 제재를 받았다.부정당 업자 제재를 받으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국가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맺을 수 없다.이에 LG유플러스는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2013년 서울행정법원에서 패소했다가 2014년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올해 6월 국방부의 처분이 적법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 지난달 17일 LG유플러스의 항소를 기각했다. 동시에 국방부의 제재가 확정되면서 LG유플러스는 내년 2월 중순까지 정부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LG유플러스는 법인전용 IoT 서비스인 'IoT 모바일 오피스넷' 도 판매중단 제재를 받았다.LG유플러스는 지난해 초 출시된 이 서비스를 이용약관조차 신고하지 않고 1년 넘게 판매하다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지난 8월 적발됐다.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자인 LG유플러스는 통신서비스별로 요금 및 이용조건을 정한 이용약관을 미래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미래부는 LG유플러스에 가입자 모집을 중단하고 이용약관을 신고하라고 명령을 내렸다.LG유플러스는 이달 초에는 방송통신 결합상품을 판매하며 불법 과잉 경품을 뿌렸다는 이유로 45억9000만원의 과징금 처벌을 당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작년 1월부터 9월까지 조사를 토대로 7개 사업자에 총 106억98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LG유플러스가 이들 중 가장 많았다.LG유플러스는 단통법 위반으로도 당국의 징계를 받았다.방통위는 지난 9월 기업에 판매해야 할 법인폰을 개인에게 판매하고 법인용 판매점에 불법 지원금을 제공해 단통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LG유플러스에 지난 10월31일부터 10일 간 법인부문 영업정지 제재를 내렸다. 쏟아지는 당국 제재, 실적 악화 부메랑으로 오나이동통신 업계에서는 쏟아지는 당국의 제재들에 대해 LG유플러스의 공격적인 경영의 결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한 업체 관계자는 "LG유플러스에 대한 정부 제재가 다른 이통사보다 많은 것이 사실이다"며 "LG유플러스가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무리하게 달린 것들이 지금 '제재'라는 결과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이통 업계에서 3위인 LG유플러스가 열심히 하는 것은 좋으나 실정법은 지켜 가면서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LG유플러스가 당국의 문제아가 된다면 결국 회사 실적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당장 국방부 뇌물 사건으로 3개월 간 정부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 것이 뼈 아프다. 또 법인영업 및 상품판매 중단, 수십억원의 과징금 등도 실적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더구나 다단계 판매를 적극적으로 하기 힘들어 LG유플러스로서는 상황이 좋지 않다. 권영수 부회장은 지난 국회 국정감사에서 사회적으로 비판이 높은 다단계 판매의 중단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LG유플러스는 이통 3사 중 다단계 판매로 유치하는 가입자가 가장 많다.한 업체 관계자는 "LG유플러스는 당국의 제재가 공겨롭게 한꺼번에 몰리고, 다단계 판매도 적극적으로 하기 힘든 상황을 맞았다"며 "분기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한 3분기 실적을 4분기에도 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이에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당국 제재가 한꺼번에 몰린 것은 타이밍이 그런 것이지 우리만 제재를 많이 받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국방부 건도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며 영향도 크지 않다"고 했다. 권오용 기자 bandy@joongang.co.kr 2016.12.1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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